다른 사람의 저작물 정당하게 인용하는 방법
9월 2, 2010 by admin
Filed under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Q&A
글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표절위원회 전문위원 |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Q&A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정당하게 인용하는 방법
Q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용’인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용(引用, quotation)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어문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매우 흔한 것이 인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범위’또는 ‘공정한 관행’에 관한 해석에 있습니다.1)
1. 정당한 범위 :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물에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창작하여 작성한 부분이 주(主)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좀더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從)으로서 인용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는 뜻이지요. 다만, 다른 저작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나 소설 따위처럼 분량이 비교적 많아서 전체적인 인용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진이나 그림 또는 시 따위처럼 그것의 일부 인용이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정한 관행 : 이는 인용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이용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즉,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서의 인용만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자기 저작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보도자료로서 저작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학설 또는 주장을 논평하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역사적 사실이나 경향을 살피는 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통째로 싣는 경우 등은 바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용에 있어서는 출처 명시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인용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나 출처의 명시가 부정확하다면 그것이 인용인지 창작인지를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3. 출처명시의 방법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할 바에는 그 부분에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시함으로써 인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한 학술관련 전문서적이나 논문에서는 출처로서의 저자명, 책명 또는 논문제목, 발행처, 발행년도, 해당 면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주(註) 표시로써 밝히는 것이 통례이고, 이러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저작물은 신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도 무방합니다.
4.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식 :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은 어문저작물 저작자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일부 필자나 연구자들은 이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고 지나침으로써 불명예스런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당연하고도 손쉬운 절차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인용’의 원칙과 방식에 대하여 찰스 립슨(Charles Lip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용의 규칙은 솔직함과 정직함이라는 기본 원칙을 따른다. 만약 다른 연구자의 말을 인용할 경우 인용 부호를 붙이거나 문단을 바꿔 들여쓰기함으로써 인용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출처 또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저자의 이름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직접 인용문일 경우 인용 부호를 붙이고 전체 문장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연구자의 말을 쉽게 풀어쓸 경우 원문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지 말고 자신만의 언어를 최대한 살려 써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시각적인 이미지나 건축 도면,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통계표, 육성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만약 다른 연구자의 것이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설사 본인 생각에 잘못된 자료라서 그 오류를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자료가 공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실적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해도 출처를 생략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실적을 참고하거나 인용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동일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2)
따라서 ‘인용’은 그것의 출처를 명시함에 있어 자세하고 구체적일수록 피인용 저작물 저작자의 노고에 윤리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식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연구자의 연구 실적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왜곡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부분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쪽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출처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셋째,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한다. 따로 구별되지 않고 그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저자가 직접 작성한 글로 간주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넷째,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학술 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인격권 중‘공표권(公表權)’3)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섯째,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飜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즉, 다른 연구자의 생각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다른 연구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인용 부호로써 표시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 다른 연구자의 말을 자신이 쉽게 풀어쓰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자신의 문체가 원문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원문과 비슷한 경우에는 차라리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일곱째,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덟째,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아홉째,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독자들이 해당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널리 알려진 자료인 경우에는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
끝으로, 중복 게재, 즉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할 수 있다.
중복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 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해당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불가 결정이 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남의 글을 인용하고도 마치 자기의 글처럼 여긴다면 당연히 인용 부분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 경우에는 인용이 아니라 도용(盜用)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전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표절위원회위원, 출판평론가 등으로서 활발한 비평활동과 함께 저작권 및 출판정책관련 자문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저작권 쟁점사례 연구》《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한국저작권법개설》《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등이 있고, 받은 상으로는 ‘책의 날’국무총리 표창(2007), 한국출판학회상(2005), 한국출판평론상(1996) 등이 있다.
1) 이하 내용은 김기태(2010),《글쓰기에서의표절과저작권》(서울:지식의날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 Charles Lipson, 김형주∙이정아 옮김,《정직한 글쓰기》(서울:멘토르, 2008), pp.63~64.
3)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출판저널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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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8월 9, 2010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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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표절위원회 전문위원 |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Q&A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Q에세이집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 합니다. 이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책에 실어서 보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 화집을 스캐닝해서 작은 사이즈로 넣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저작권이 걱정되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이 많으며, 국내 작가도 있지만 해외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화가들의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연락처를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외국 화가의 경우에는 더욱 더 난감할 따름입니다. ‘함께 보고 싶은 그림들’로 소개가 되므로, 공익을 위해서도 그림들을 싣는 편이 더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현재 저작권이 살아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시는 경우 그것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직접허락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해서 국가의 보증과 허락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국 작가의 경우에는 법정허락이 미치지 않으므로 직접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허락이란,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법으로 특정의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말합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법정허락이 갖는 의의는 저작물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더라도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를 재생시키려는 의도에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일종의 권리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과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곧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입니다.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작물이 공표된 것은 틀림없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둘째,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 내지는 상속인으로서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한 무조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법정허락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공표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해“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정허락의 승인을 얻었다면 다음에는 저작물 이용 이전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저작물 사용료에 준해서 결정하며, 만약 저작물 이용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더 있습니다. 즉, 법정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부의 승인에 의한 이용이라는 뜻과 함께 승인년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출처의 명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Q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에 관한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국서적에 대한 국내 출판권을 가지고 번역 출판한 책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마구 올라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번역하여 정식으로 출간된 책이 올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임의로 번역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올려놓고 있어 정식으로 책을 낸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된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를 찾아 해당 포털사이트 신고센터 또는 심한 경우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시켰지만, 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퍼지고 있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해당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곧,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제도는 1998년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전 세계에서 고루 채택되고 있는 중입니다.
→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전부 면제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의해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해서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역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한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한편,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관련자들에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 요구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령인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유학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번역을 맡을 테니 외국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에이전시를 통해 그 책을 계약하고 계약에 필요한 제반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소개해준 사람과도 번역 출판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했지요. 외국 출판사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안에 책을 낸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번역자와도 그 안에 완성 원고를 인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원고를 주지 않는 바람에 약속 기한인 18개월이 지났고, 에이전시에 문의해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여러 차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번역자에게 원고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한 출판 기일이 지나도록 번역자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다시 에이전시에 연장을 부탁했더니 올해 안으로 책을 내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고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책은 기일 내에 나오지 못할 듯한데 불성실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 번역자로 인한 출판사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계약서에 보면 저작권자(갑)는 지정된 시일 안에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는 전제 아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완전원고’란 출판을 통한 공표 행위에 합당하도록 작성된, 즉 공표해도 될 정도로 흠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일을 훨씬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원고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출판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란, 애초에 지급한 계약금 및 그 동안 번역출판 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신 후 다른 번역자를 구해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손해배상만 받고 번역출판을 포기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나서, 정해진 기일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 가압류 조치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전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표절위원회 위원, 출판평론가 등으로서 활발한 비평활동과 함께 저작권 및 출판정책관련 자문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저작권 쟁점사례 연구》《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한국저작권법개설》《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등이 있고, 받은 상으로는 ‘책의 날’국무총리 표창(2007), 한국출판학회상(2005), 한국출판평론상(1996) 등이 있다.
<출판저널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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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자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7월 1, 2010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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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표절위원회 전문위원 |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Q&A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자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Q 요즘 원소스멀티유즈(OSMU) 방식으로 만화나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게임 시나리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화나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경우 원작 이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가 출판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 아니면 몽땅 원작자에게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원작의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양쪽으로 배분된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출판권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출판사 입장에서 굳이 드라마화나 영화화를 위해 노력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
A 만화나 소설 등을 원작으로 삼아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작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은 원작의 저작권자와는 별개의 저작권, 즉 별도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어떤 만화나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굳이 출판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원작자의 허락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요. 다만, 대외활동에 있어 출판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출판계약 당시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저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사에 위임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는 사람이 생김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원작 이용에 대한 대가(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저자)와 출판권자의 배분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므로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출판을 통한 대외적인 공표와 출판권자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덕분에 저자와 저작물로서의 도서가 널리 알려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판권자에게 어느 정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익의 배분 비율은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딱히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Q 최근 출판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준비는 오래 전부터 계획했는데, 드디어 곧 첫 신간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신간은 현재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 프랑스 작가의 소설인데 모두 여덟 권입니다. 저는 이 여덟 권을 한꺼번에 낼 생각이고, 예정 발행일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교수님으로부터 3차 저작(영상화, 만화화)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조언을 받았으면 합니다.
①이 책이 만화나 기타 영상으로 만들어질 경우, 번역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요? 계약서 상에는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②만약 만화나 영상으로 만든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역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3차 저작물은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역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가령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권리를 가진다”하는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 건지요?
③3차 저작물에 대한 인세는 통상 어느 선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원작자와 2차 저작권자(번역자)에게 각각 인세가 지급됩니까? 그렇다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인지요?
④만약 3차 저작물이 2차 저작물을 훌쩍 뛰어넘는 작품일 경우, 게다가 2차 저작물은 하나의 참고문헌일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을 참고했을 경우에, 2차 저작자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번역이나 영상화를 위한 각색 또는 영상물 제작 등은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의 권리에 속하는‘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다음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저작권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원저작자는 1인이지만 2차적 저작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질문을 살펴보면 귀사에서 내려는 책을 토대로 누군가 만화나 기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원저작자의 허락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번역자의 허락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영상화를 하려는 사람이 번역자의 번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번역자의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무조건 번역자의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번역본을 토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지요.
다음으로, 번역자의 동의 없이 3차 저작이 가능한가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으로 영상 등 기타 작업을 하려면 우선 원저작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귀사의 번역본을 참고할지 아니할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저작자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영상화 등의 다른 작업 일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저작자에 우선해서 국내 출판사가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3차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역시 귀사에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영상제작자가 원저작자에게 원작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번역해서 사용한다면 귀사는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귀사의 번역본을 토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번역비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수입의 배분에 대해서는 번역자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Q 출판된 책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면 작가 마음대로 영화사와 계약해도 되는 건지요? 영화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판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요?
A 저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과 함께 저작재산권이 주어지는데, 저작재산권 중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번역∙편곡∙각색∙변형∙영상제작 등의 이용행위를 허락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을 어떤 형식으로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표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출판을 먼저 하든 영화화를 먼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을 때 저작권자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저작물의 최초 공표가 출판의 방법으로, 즉 책으로 발행된 이후 그것이 계기가 되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원활해진다면 출판사의 노력 또한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측면에서 출판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사항은 저자가 출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거나 “(제3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을 적당한 비율로 나눈다거나 하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자기 작품을 출판한 작가가 만약 영문판으로도 책을 내고 싶은데 기존 출판사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출판사와 영문판 계약만 별도로 해도 되는지요? 국내 출판사가 아닌 외국 출판사에 의뢰해 계약한다면 이중계약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또 번역을 의뢰해 출판한다면 저작권 사용료는 누구(작가 또는 번역가)에게 돌아가는 건지요? 외국 소설이 국내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경우 외국 작가가 국내 출판사와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A저작재산권 중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게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권리가 주어지지만, 원저작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용상의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고 영어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다장조 음계를 가장조로 편곡하는 등 단순한 표현 형식의 변경이라면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라는 권리 내용 속에는 원작의 저작재산권자는 자기 저작물을 토대로 해서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작성한 별도의 저작물을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내 출판사와 2차적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외국어로 출판하는 것은 저자가 마음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② 따라서 기존 출판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외국 출판사와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이 아닙니다.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국가와 별도의 출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직접 번역할 수 없어 제3자에게 번역을 의뢰해 출판한다면 인지세는 원저자와 번역자가 적당한 비율로 받게 됩니다. 통상 우리의 경우 책값의 10% 이내에서 원저작자와 번역자의 몫을 나누고 있습니다.
④ 만일 일시불로 번역료를 번역자에게 주고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물에 대한‘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며, 그렇게 되면 번역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귀하에게 귀속되므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사용료는 귀하의 몫이 됩니다.
⑤마찬가지로, 외국 소설들이 국내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것은 해당 외국작가가 국내 출판사와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김기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전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표절위원회 위원, 출판평론가 등으로서 활발한 비평활동과 함께 저작권 및 출판정책관련 자문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저작권 쟁점사례 연구》《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한국저작권법개설》《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등이 있고, 받은 상으로는 ‘책의 날’국무총리 표창(2007), 한국출판학회상(2005), 한국출판평론상(1996) 등이 있다.
<출판저널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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